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사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신보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가맹점사업자 필수품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이사장 이부연)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유지원)는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발표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시행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경영환경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됐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는 지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조사품목은 치킨·커피·피자(햄버거)·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는 ▲구입강제품목 거래 현황 ▲구입강제품목 거래에 따른 경영 부담 ▲최근 가맹사업법령 개정이후 변화 체감 ▲가맹점사업자의 제도개선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입강제품목 거래 현황분석결과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에서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품목대비 구입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가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가맹본부의 구입강제품목지정에 대한 탄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가맹점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수준은 응답자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답했고, 이중 10~30%정도는 53.6%, 심지어 2배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입강제품목 불리 변경시 협의가 실시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도개선 의견으로는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공개 의무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토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지원 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강조하고 인천시와 가맹사업분야 공정성제고 및 소상공인 경영여건개선 위한 중요한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