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목포해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4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66km 떨어진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6톤급·유망)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부표 또는 깃대에는 어선 명칭과 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붙여야 하나 A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 조업하면서 어선 명칭, 어선번호와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유망 어구를 투망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채수준 목포해경 서장은 “17일 0시 25분께 나포한 A호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계도 조치한 후 석방했다”며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총 6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