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2명 해경에 덜미

인천해경, 어선 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 검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기사등록 : 2025-08-18 16:35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인천해양경찰서 외부 전경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A호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해경은 A호 선내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의 40대 B씨 등 선원 2명을 붙잡아 체류 기간을 확인한 결과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인천해경 이광진 서장은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