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사진=파주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파주지역에서 불법 성토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토양 오염을 가중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다가오는 성토 기간(11월~이듬해 4월 말)에 대비,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파평면·적성면·탄현면·장단면 등 불법 성토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성토 감시단' 6명을 운영,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에 투입돼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1·2차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사고지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 성토는 무분별한 토사 반입과 매립이 이뤄져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순환 토사·재활용 골재 등)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농지의 배수 불량,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하겠다”며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