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기간 단축

주택건설공동위원회, 행정절차간소화 6개월 단축효과

기사등록 : 2025-07-24 15:17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주택건설공동위원회는 통합심의에 이어 다음달 8일 공공주택통합 심의를 진행한다.

2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22명위원이 참석해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품격 있는 주택건립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주택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안내와 실적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참여와 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개최해 8개 단지 8285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8일에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무주택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S3블록(749세대), B1블록 (441세대)아파트 공공주택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