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입양의날 기념행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공적 입양체계개편에 대비해 군‧구‧유관기관 민간협력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면시행된 공적 입양체계개편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현장‧인력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안착위한 준비에 속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판단 ▲보호계획 수립 ▲보호배치.
그리고 ▲가정법원 허가 절차 지원 ▲입양 전 임시 양육 조치 ▲사후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전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변화를 반영해 입양제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업무 매뉴얼 정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실무자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군·구 실무자와의 실시간 소통채널을 마련했으며 민간기관소속 입양전 위탁가정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체계로 전환‧편입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위탁가정 확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6가정에 편입이 완료돼 아동에게 보다 맞춤형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관별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관계기관간 실무협의, 민원대응체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달 10일, 관련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업무공유와 사례중심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실무공백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