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기자) 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출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000만원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원에 달하며,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인천시는 이번조치를 위해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분석, 생활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