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개편, 시행할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통의 평가체계를 적용, 전반적 질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평가인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평가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학부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은 ▶(등급제 도입)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된다.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했는가 하면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평가이력 공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미 신청, 취소 등)도 모두 공개된다. ▶(평가지표 정비) 2가지 방식의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하며 지표 내용도 정비된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비중(35.7% → 40.3%), 교직원 영역(4.3% → 18.1%)항목이 강화되고 안전․건강영역을 통합․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된다.
아울러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평가영역 2개(6→4개) 및 평가단위 44%(2차 지표 218개 → 통합지표 123개) 감축하고 관찰․면담 비중 확대(51.4%, 112개 → 59.3%, 73개), 정보연계로 준비서류를 최소화 한다.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로 재 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약 20%)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이 내용을 영유아 보육법을 통해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