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빌라왕’ 또 나왔다...이번엔 27세 여성 사망]

인천 미추홀구 일대 50여채 보유...이것도 ‘전세사기’ 확인돼
온라인 등지에선 “인천은 믿고 거르자” 지역 혐오도

기사등록 : 2022-12-27 17:45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관내의 한 도심구역.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으며, 이에 전면 블러처리함.) ⓒ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에서 ‘빌라왕’의 죽음이 또 이어졌다. 


이번엔 27세 여성 A씨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의 형태가 이전 40대 빌라왕(사망) 및 건축왕(60대 남성)과 같은 수법이다. 

 

해당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정부에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들 중 일부에 따르면 임대인인 A씨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 결국 19일부로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A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 일부가 A씨의 집 소재를 알고 있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에서는 응답이 없었고 밀린 것으로 보이는 고지서 30여장만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을 했을 당시 집주인은 50대 부부였다가 전세계약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이 A씨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주요 현상 중 하나다.

 

숨진 A씨는 그동안 본인 자본금은 거의 들이지 않고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60여채를 사들였는데,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보유한 주택 중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기간이 남아 보증보험 완료기간이 되지 않아 피해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A씨가 숨진 상황이면 피해자들은 대위변제 절차를 밟기도 어려워진다. 


피해자들이 세입자 자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지난 40대 빌라왕의 사망 사건으로 이미 왜 어려워졌는지는 밝혀져 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다. 


HUG가 숨진 A씨 대신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주택에 대한 상속을 마쳐야 대위변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숨진 A씨는 큰 규모의 세급 등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유족 등 친인척들이 상속을 거부할 가능성도 커진다.

 

숨진 상태에서 상속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유족들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HUG로서는 은행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엔 딱히 해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제도적 결함이 지난 40대 빌라왕 사망 사건을 통해 뉴스화됐지만, 사기꾼이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모의했을 경우 분양대행업자 등과 소위 ‘짜고치는 그림’을 만들어놓으면, 사실상 속지 않는 것이 더 쉽지 않을 정도가 된다.

 

과거 ‘화곡동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약 건이 사기였는지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만큼, ‘다 뜯어고치는 수준’의 특단대책이 없는 한 이같은 사기는 반복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특히 이렇게 형성된 ‘폭탄돌리기 형 깡통전세’는 ‘오르면 집주인 이득, 떨어지면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편취’라는 논리의 수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40대 빌라왕과 건축왕, 그리고 이번 20대 여성 빌라왕의 사례가 같은 식이다. 


‘자본금 0원’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그 방식이다. 오르면 집주인이 이득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떨어지면 이미 손에 들어온 전세금을 ‘덜미’로 잡겠다는 실로 ‘고약’한 수법이다.

 

해당 건과 관련해 HUG 측은 숨진 A씨의 상속절차 진행과 관련해 보증 이행 등을 위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런 코멘트는 이미 지난 40대 빌라왕 사망사건에서 밝힌 바 있는 내용이다.

 

이번 숨진 A씨의 경우에도 그의 명의로 된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따져도 피해자들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가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상속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지 의문”이라며 “만기가 끝나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 자명하고 이로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호소하며 정부 등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작정한 전세사기’일 경우 이렇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전 시점까지 알아챌 가능성이 낮은 만큼, 향후 미추홀구와 부평구, 남동구, 서울 강서구 등 전세사기가 판을 쳤던 곳으로 나타난 지역의 빌라 등은 아예 전세계약을 하지도 말자는 움직임도 온라인에서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물론 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져 ‘도심 공동화’라는 부정적인 현상까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경기김포을, 민)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1,2위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763건)과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 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미추홀구 숭의동(81건), 미추홀구 주안동(79건), 서구 검암동(65건) 등지에서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에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더 이상의 사기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 중 인천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기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함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 주택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불법·무허가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해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등지에서는 “저런 방법을 써도, 작정하고 덤비는 전세사기를 어떻게 알아채겠느냐”며 “아예 인천지역의 빌라 등의 계약은 ‘믿고 걸러내자(아예 믿지말자)’”는 여론이 치솟는 현재의 상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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