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소속의 40대 직원이 특정 유소년 선수를 편법으로 구단 산하 유스팀에 합류시킨, 일명 ‘스카우트 비리’ 관련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UTD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2020년 8월 경 정식 입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학생 B군을 인천 유나이티드 산하 고등학교 유스팀 선수로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A씨는 구단 내에서 유소년 선수의 선발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지인에게서 추천받은 B군의 유스팀 발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보한 회의 녹취자료에 별도의 입단테스트도 하지 않은 채 B군을 합류시킨 정황이 잡혔다는 것이다.
당시 고교 유스팀 감독이 유소년 선수들을 평가할 때 B군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자 A씨가 “지금은 경쟁력은 없지만 기술은 나쁘지 않고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는 정황도 경찰은 잡고 있는 상태다.
B군의 선발 과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선발하려던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B군의 테스트 일정을 잡긴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습 경기가 취소되고 훈련참여 모습도 것도 볼 수가 없었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밝힌 제보자는 “축구계에서 종종 절차를 무시하고 암암리에 선수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왔는데, 실력도 검증 안 된 선수를 인맥을 통해 데려오면 팀과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A씨의 유소년 선발과정이 부정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중인 내용이라 모든 부분을 밝힐 수는 없으나,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UTD 측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 경찰이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서 제출했다”고 밝히고 “수사결과에 따라 내부에서도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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