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동킥보드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A씨(39세, 남)를 치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로 B씨(30세,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9월16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주거지까지 2km 구간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해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자전거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이 사고로 A씨에게 뇌출혈 등 총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9월14일 입국해 그해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에도 9월17일까지 불법 체류해 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된 B씨는 서구 모 업체에 근무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A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