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년 총 허용어획량(TAC) 4,221톤 할당

기사등록 : 2017-02-01 10:27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가 금년 꽃게,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4,221톤을 할당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와 연근해 조업 여건을 고려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총 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총 허용어획량(TAC)은 5,277톤(꽃게 5,254 참홍어 23)으로 전년대비 112톤 증가했으며 유보 량(20%)을 제외한 4,221톤을 128척(꽃게 121, 참홍어 7)에 어선별로 할당하고 어업자별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운영을 위한 유보 량 축소로 어업인의 과잉어획노력 투입을 방지하고 계획생산을 유도하고 최초 할당비율에 따라 어선별 잔량에 대하여만 추가배정이 되는 등 어선 별 추가배정 방식이 개선돼 어업인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강종욱 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자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원 량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발전과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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