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주거환경 개선...농민 편의 도모

기사등록 : 2017-01-31 20:13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세종시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시는 농촌주택 개량 48동, 빈집 정비 80동, 슬레이트처리 지원 90동을 대상으로 주택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농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 포함)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시 주택건축비 내에서 최대 2억원(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을 연리 2%로 융자받는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세종시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주택(부속창고, 부속헛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