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회안전망 강화

기사등록 : 2017-01-31 18:00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올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의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히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 시설로는 물류창고와 숙박업소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인천항과 공항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창고 시설이 총 67개소에 달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와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