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범국민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전개

기사등록 : 2017-01-28 10:55 뉴스통신TV 문효경 기자
김포소방서 범국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김포소방서는 최근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김포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 16명과 소방펌프차, 경찰차 등 총 4대의 차량이 동원됐으며 고촌읍 신곡리 먹자골목 일대 도로를 경유,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


이날 배명호 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나 좌·우측으로 피해줄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