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소방서 범국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김포소방서는 최근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김포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 16명과 소방펌프차, 경찰차 등 총 4대의 차량이 동원됐으며 고촌읍 신곡리 먹자골목 일대 도로를 경유,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
이날 배명호 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나 좌·우측으로 피해줄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효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