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참여자 모집 홍보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민 대상 아동 권리 교육을 개최한다.
6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이갈 30일 대회의실에서 ‘공감과 존중으로 함께 자라는 부모와 아이’를 주제로 시민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상속 소통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공감과 존중에 기반한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간 대화 방식을 다룬다.
특히, 일상생활속에서 곧바로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소통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내 건강한 양육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교육은 시민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동시 진행되며. 아동양육과 권리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21일까지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교육은 선착순 150명으로 마감된다.
권혜경 시 아동정책과장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며 소통하는 과정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속 바람직한 소통방식이 확산되고, 가정내 건강한 양육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