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 전경.(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 박현영 부연구위원이 인천특성에 맞춘 저공해운행지역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4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박현영 부연구위원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중심의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 및 전체 경유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자동차운행 제한조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석 과,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라는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공간적특성’을 살린 맞춤형 투-트랙(Two-Track)방식의 지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을 도입해 향후 ‘무배출지역(ZEZ)’으로 강화한다.
그리고, 배출기여도가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공항·항만·산업단지 인근 주 이동경로는 별도의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인천형 자동차 운행제한·저공해운행지역 3단계 맞춤형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단기(2028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중심의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연중 상시실시 등 운행제한 확대 강화.
‘중기(2035년~)’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공항·항만·산업단지 도로를 출퇴근시간대 노후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는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장기(2045년~)’ 인천전역으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의 상시운행제한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내 저공해운행지역을 내연기관차 진입이 금지되는 무배출지역(ZEZ)으로 강화.
또,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일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차량, 물품배달차, 장애인차량 등에는 단속제외 혹은 유예기간부여,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저금리대출 지원확대, 대중교통 인프라구축이 적극병행돼야 한다.
박현영 부연구위원은 “인천은 공항, 항만, 산업단지가 위치해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질개선을 위해 일괄규제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며, 충분한 사전인프라구축과 우회도로 설정, 거주민 보상책마련이 수반왜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