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31억 8천만 원 납부 독려

7월 3일까지 납부...기한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 부과

기사등록 : 2026-06-15 11:41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강화군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이미지 [사진=강화군 제공]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886건, 31억 8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무인 공과금수납기를 이용,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해 조회·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를 비롯해 지방세입 계좌, ARS 납부 서비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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