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추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등록 : 2026-06-02 11:06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홍보 이미지 [사진=강화군 제공]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주변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이고 공공 공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3월부터 하천과 계곡 전역을 조사한 결과 평상과 건축물, 컨테이너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 무단 설치돼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강화군 하수하천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철거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닉할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대집행을 시행 후 철거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면서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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