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결혼·출산 친화 도시 조성’ 박차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신혼부부 주거 정책 대폭 강화

기사등록 : 2026-01-21 13:01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강화군청 외부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간 지원금의 최대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 추진 중인 ‘3만 원 신혼집’ 사업이 있다. 강화읍 송악하얀집과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최장 7년간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여인숙·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향 지원 사업과 이사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혼·청년층의 초기 정착부터 장기 거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정주형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인 만큼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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