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시설 57만 평 규제 완화

행정청 위탁구역 확대...각종 개발 절차 및 기간 대폭 단축

기사등록 : 2026-01-14 11:21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강화지역 약 57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사진=강화군]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강화지역 약 57만 평(189만 7,18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14일 강화군에 따르면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 올해부터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적용 지역은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등이다.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4개 읍․면 11개 구역, 189만 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 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높이(7m)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준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 행위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통선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박용철 군수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이라며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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