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강화군]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관내 전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된다.
군은 과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으나 2020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후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해당 제도를 재도입했다.
올해는 단속 유예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이 2시간 동안 유예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