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의원들,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체결 참석.(사진= 인천시 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회의원들이 소방서·시설공단·교통공사가 가진 공동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19일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이명규·나상길의원이 인천소방서·시설공단·교통공사가 지난 17일 부평지하상가 재난예방 및 공동대응체계구축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부평지하상가(부평역사)서 가진 협약식’은 부평 지하상가 및 역사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보다신속하고 체계적대응이 가능토록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나상길 의원(무·부평구4) 의원이 참석해 준공 및 협약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김태영 부평소방서장을 비롯, 업무협약관계자, 서영배 부평대아지하도상가, 백형록 신부평지하도상가, 구부회 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과 상인회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명규 의원은 부평지하상가 유동인구 약 13만명, 점포 약 1400개규모 밀집을 언급하며, “시민이 안전하지 않는 공간은 이용이 줄 수밖없고,“안전투자는 상권활성화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공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피동선이 복잡하고 연기확산 속도도 빨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대응 매뉴얼을 더촘촘히 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락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비 구축만으로는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정기 점검과 반복 훈련이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안전이 ‘상시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나상길 의원도 “설치 자체보다 설치이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가 시민안전을 좌우한다”면서, “협약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오작동 하나가 시민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비작동여부뿐 아니라 무인·혼 시간대 등에서 누가 어떤기준으로 운영·통제하는지까지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상인과 이용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기, 대피유도, 방송체계가 갖춰져야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설치완료’가 아니라 반복검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체결후 참석자들은 현장시찰을 통해 연막(스모그)장비를 활용해 연기발생상황을 재현하고, 양압(가압)운전시 연기유입차단여부 점검시연이 이뤄졌다.
또, 양압 전실(노약자 임시대피공간)의 안내표기와 운 원칙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 설명에서는 해당 공간이 법정 대피시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체계 정비필요가 제시됐다.
원칙은 외부대피라는 전제하에 보행·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구조대 도착 전 3~5분가량 대기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공간이라는 취지가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이용자 오인방지를 위해 ‘시범 운영’ 등 보조표기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화재시 차단막(방화·방연 차단)시스템은 다수지점이 동시에 작동토록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와 함께 그룹별선택작동과 일괄복구가능이 공유됐지만 일부오작동이슈가 확인돼 현재는 사무실 상주시간에는 수동운용병행하고, 무인시간대(야간) 자동전환가능성 검토도 전해졌다.
또, 수막설비(물 분사 장치)는 일정 각도로 분사해 연기 확산을 1차적으로 저감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취지로 소개됐다.
이와 동시에 지하역사 특성상 전기설비의 민감도 등을 고려해 실제 운용·제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명규·나상길 의원은 “준공과 협약이 끝이 아니라 관리주체확정, 운영기준정립, 정기점검, 훈련체계까지 갖춰야 시민체감안전으로 이어진다”며 “협약이행을 지속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