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사진= 인천시 의회 제공)
(뉴스통신=감상섭 기자) 인천시의회가 주차장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무화 법률에 발맞춘 조례정비에 나섰다.
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산경위)는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산경위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5월 개정돼 오는 11월말부터 시행예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해당법에는 ‘일정 규모이상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설치조항이 신설됐으며,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의 추진경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심형진 (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토론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문세종 산경위부위원장, 김용희 건교위부위원장, 김영주 시에너지산업과장, 이훈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무국장,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실험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희 부위원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될 법률이 부재해 보류 중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도 RE100 산단조성과 재생에너지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천시도 해당사업 주관부서를 명확히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과장은 “주차면수에 따른 조항 등 고려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및 의회와 소통해 공영주차장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