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전통시장 다섯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간석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소비자가 해당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7000원이상 구매시 2만원, 3만4000원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난 설 명절과 수산인의 날에 진행된 환급행사를 통해 6만6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약 11억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5억8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체감 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 회복돼 수산물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