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치간판 보수공사 설치.(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공모해 지원한다.
3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시설보수를 넘어 전통시장을 현대적공간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경우다.
그리고 ▲소방 등 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상하수도·냉난방시설 등 필수기반시설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비·햇빛 가리개, 고객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이와 함께 ▲상인교육관, 공동판매장·작업장 등 판매지원시설 ▲관광거리, 행사공간 등 홍보안내시설 등이다.
특히, 인천시는 화재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 사업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동시설중 아케이드․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은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해야만 선정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을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이거나, 연내 가입률 50%이상 달성 확약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중 인천시가 75%, 군·구가 15%를 분담한다.
나머지 10%는 해당시장(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해야 하짐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등 ‘공공부분’시설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7월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내년예산 편성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화재·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관할 군·구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