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구속영장을 발부,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 출석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
특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해 최대 24시간 인치, 최대 24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구속영장을 발부, 구인 후 심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심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내용의 법안이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피의자를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정호‧김한규‧노웅래‧신정훈‧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수진‧임오경‧임호선‧주철현‧한정애‧한준호‧황운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최태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