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독사로 인한 장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무연고 사망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재 무연고 시신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이다.
이와 함께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장례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절차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